아이를 키우며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반가운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완화한 것인데요,
이제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존에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25년 3월 31일부터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만 되어도 우선 제공 대상이 됩니다!
36개월 이하 2자녀 기준은 삭제되며,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양육 공백이 생기는 경우, 맞벌이, 한부모, 긴급 상황 등에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제도죠.
이번 제도 개편으로 두 자녀 가정도 ‘양육공백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정부 지원 대상 판정 시에도 유리합니다.
추가 혜택도 챙겨가세요!
여가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즉, 두 자녀 이상이라면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더 저렴해지는 효과까지!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되어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책 개편, 왜 지금일까?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 “세 자녀 이상 가정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더 많은 가정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부모의 현실을 반영한 촘촘한 배려입니다.
마무리 – 두 자녀 가정도 이제 다자녀!
지금까지 “우리 집은 두 자녀라 해당이 안 될 텐데..." 망설이셨던 부모님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2025년 3월 31일부터는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모든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여성가족부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