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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개정안 핵심 요약
- 대상 반려동물: 개, 고양이
- 적용 범위: 기준을 충족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한해 허용
- 주요 내용: 시설기준, 위생관리, 소비자 안내, 행정처분 기준 등 신설
🏠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조건
- 음식점 조리장, 식재료 창고 등에는 반려동물 출입 금지
- 칸막이·울타리 등으로 식품취급 구역 분리
- 입구에 손 소독 장비 및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 게시
- 반려동물 자유 이동 제한 안내문 부착
- 목줄 걸이, 동물 전용 의자 등 설치
- 테이블 간 충분한 간격 유지
🍽️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
- 음식 진열 시 이물질 유입 방지 덮개 사용
- 동물용 식기 따로 구분해 보관 및 사용
- 분변용 전용 쓰레기통 설치
- 예방접종 미완료 동물은 출입 제한
⚠️ 위반 시 행정처분
-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위반 시 영업정지
- 기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가능
📝 의견 제출 및 상세 확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정책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반려인들의 편의성과 음식점 선택권이 보장되고, 반려동물 동반 외식 문화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새로운 변화, 반가운 소식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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