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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순직한 공무원이 추서(특별승진)된 경우 승진 계급 기준으로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유족급여는 사망 당시 계급 기준으로 지급
- 변경: 추서 승진 계급 기준으로 연금·수당 산정
- 대상 급여: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총 7개 항목
⚖️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신설
기존에는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추서가 결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추서 여부를 심사합니다. 소속 장관별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 전화 청구 대상 확대: 장애인 수급권자도 전화로 급여 청구 가능
- 학자금 상환 특례: 기존 3자녀 → 2자녀 이상으로 기준 완화
📅 시행일
개정안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 국가의 책임, 공직자의 예우 강화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희생에 대해 국가가 마땅한 예우를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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