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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건강관리] 장염으로 구토하는 원생 발생 시 어린이집의 올바른 대처 요령

by yuki35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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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전염력이 높은 장염(급성 위장관염)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원생이 구토를 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처 규정과 보호자 안내 요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구토 증상 발견 시 즉시 격리

1) 증상 확인: 아이가 구토를 하거나 메스꺼움을 호소할 경우, 먼저 체온과 전반적인 상태(탈수 여부, 의식 상태 등)를 체크합니다.
2) 격리 조치: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별도의 공간(보건실 또는 빈 교실 등)으로 옮겨 격리합니다.
3) 담임교사 및 보육시설장 보고: 상황을 신속히 내부 보고하여 협의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합니다.

2.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및 귀가 조치

1) 사실 전달: 구토 발생 시간, 횟수, 아이의 상태를 보호자에게 정확히 설명합니다.
2) 귀가 요청: 아이의 상태를 고려해 즉시 귀가 및 병원 진료를 권고합니다.
3) 귀가 전까지 관리: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보호교사가 옆에서 아이를 지켜보며 안정을 취하도록 돕습니다.

3. 구토 장소 즉시 소독 및 위생관리 강화

1) 오염 구역 차단: 아이가 구토한 장소는 다른 아이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살균 소독 실시: 일회용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 후 구토물을 즉시 제거하고, 염소계 소독제로 철저히 소독합니다.
3) 폐기물 처리: 구토물은 밀폐용기에 넣어 위생적으로 처리합니다.

4. 다른 원생 및 교직원에 대한 예방 조치

1) 손 씻기 강화: 전체 원생과 교사에게 손씻기 교육 및 생활 위생 수칙을 강조합니다.
2) 공용 공간 점검: 화장실, 세면대, 교구 등을 추가 소독합니다.
3) 의심 증상 지속 관찰: 다른 원생 중 유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찰일지를 작성합니다.

5. 장염 확진 시 보고 및 출석정지 조치

1) 감염병 관리 지침 준수: 장염이 감염성 위장염(노로바이러스 등)으로 확진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출석정지 권고: 증상 소멸 후 최소 48시간 이상 원에 복귀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참고)

6.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내 문구 예시

> “오늘 ○○반 ○○이가 구토 증상을 보여 즉시 격리 및 보호자 연락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구역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완료하였으며,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위생 관리에 신경 써주시고,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 등원 전 병원 진료 및 충분한 휴식을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어린이집은 감염병 예방의 최전선입니다.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과 빠른 소통,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호자와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입니다.
건강한 보육환경,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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