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위기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월 50만 원, 최장 5년간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만 18세 이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라면, 조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개요
- 정책명: 위기청년 자립지원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주관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 지원대상: 만 18세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중 아래 요건 충족자
- 퇴소일 또는 사례관리 시작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 그중 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를 받았을 것
- 지원금액: 월 50만 원
- 지급기간: 최장 5년
📝 신청 방법
- 추천기관: 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한 추천
- 절차: 상담 및 서류 발급 → 공문을 통한 추천
- 접수처: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심사 및 결정: 지자체 심사 후 자립지원수당 지급
📑 제출서류
-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 자립계획서
- 입·퇴소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자세한 서식은 청소년사업안내집(2권) 476~480쪽 참고
🔗 참고 및 문의
청소년상담전화: 국번 없이 1388
💬 마무리 안내
보호종료 이후의 삶이 막막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자립지원수당!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추천 절차를 통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첫걸음이 되어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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