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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보증료 지원 한도가 30만 원 →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방식: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 지원 대상 요건
-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 소득 요건: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 등록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 거주자
- 임차인이 법인(회사 제공 숙소 등)
- 기타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안심전세포털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
- 소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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