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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격 시행 시점은 언제?
-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없는 '계도기간'으로,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 지연 신고 과태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기존보다 대폭 완화되어 서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꼭 알아야 할 신고 방법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단,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스마트폰/태블릿 접속)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주요 Q&A 요약
-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
- 임대료가 변경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계도기간(5월 31일 이전) 계약은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 신고정보가 세금에 활용되나요?
- 아니요. 현재는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 법원·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 네. 별도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대응 계획
-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적극 홍보
- 공인중개사,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 확정일자 부여 없이 확정일자 기능까지 자동 적용
- 모바일 간편 인증 기능 도입으로 신고 편의성 강화
마무리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 구축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필수 제도!
특히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은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마세요.
작은 실수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약 후 바로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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