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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1일(수)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 마감!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인터넷, 팩스 접수 불가
👩❤️👨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혼인신고일: 2018.1.1. ~ 2024.12.31.
-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 무주택 세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 📌 창원시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거주
- 📌 전세자금대출 보유: 주택전세자금대출 보유자 (일반·신용·마이너스 대출 제외)
- 📌 거주지: 창원시 소재 주택에 거주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공공임대주택(LH 포함) 거주자
- 직계가족과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 주택이 아닌 시설 거주자(고시원·근린생활시설 등)
- 허위 또는 부정 수급자
- 기존 유사 사업 이자지원 수혜자
💰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금리 내 지원 (최대 100만 원)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20% 가산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
- 연 1회 지원, 최대 7년까지 가능
📌 예시
- 대출잔액 1억 원 → 1.2% 이자 = 120만 원 → 100만 원 지원
- 대출잔액 8천만 원, 자녀 1명 → 960,000원 + 20% 가산 = 1,152,000원 지원
⚠️ 유의사항
- 부정 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본 사업 수혜 시 다른 주택자금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제출서류는 2025년 5월 2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문의처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055-225-4221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자지원 사업! 창원시에 거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예산 소진 전 접수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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