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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대상 확대

by yuki35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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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기존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뿐 아니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며, 향후 전국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전화 및 방문 상담 –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전문 상담 제공
  • 무료 소음 측정 서비스 –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소음 수준 측정
  • 심리상담사 동반 – 갈등이 심화된 경우 전문 상담심리사 배치 지원
  • 층간소음 대응 교육 – 관리사무소 대상 소음기기 사용법, 상담 기법 등 교육

📞 신청 방법은?

  • 콜센터 접수: 1661-2642 (국번 없이)
  • 온라인 신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 시범사업 성과와 확대 계획

2023년 광주, 2024년 서울 중구에서 시범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본격 확대 시행됩니다.
또한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 관련 통계

현재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가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층간소음으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도 무료로 상담과 소음측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1661-2642로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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