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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하위법령을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 핵심 요약: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성년 될 때까지 지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성년 될 때까지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양육 안정성을 높이고, 비양육자의 책임도 강화합니다.
💰 지급 금액 및 기간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예산 범위 내 고시)
- 자녀가 성년(만 19세)까지 지원
📝 신청 요건은?
✅ 신청 조건 (시행령 제17조의5)
-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최근 3개월간 양육비 미이행 (완전 미지급)
- 양육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 ‘노력’으로 인정되는 행위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소송
- 운전면허 정지요청, 강제집행, 출국금지 등
⛔ 지급 중지 조건
- 채무자가 선지급액 이상 지급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초과
- 필요한 조사 거부 등
🔁 회수 및 부정수급 방지
💸 선지급금 회수 절차
- 채무자에게 통지서 송달 → 납부 독촉 → 미납 시 국세 체납 방식으로 강제징수
🚨 부정수급 방지 대책
- 소득·구성원 변동 등 신고 의무화
- 양육비 채무자와의 정보 교차확인
- 형사처벌 대상임을 사전 고지
📉 생계 위협 시 예외 적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 양육자 등은 환수 면제 또는 감경 가능
🚫 양육비 채무자 제재 강화
-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하지 않은 경우까지 적용 확대
- 언론 공개 요청 시 문서화된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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