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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4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죠.
이에 따라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문제로 더는 걱정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하나씩 알아볼까요?
✅ 납세자 지원 핵심 요약
1️⃣ 납부기한 연장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7,000여 곳
→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3.31 → 6.30)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 올해 1분기 예정고지 자체를 하지 않음
- 예정신고한 경우에도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3️⃣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기본 3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개월)
🕒 환급도 더 빠르게!
- 법인세 환급세액
→ 기존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 ‘10일 이내’로 단축 (4월 10일까지) - 1분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시
→ 5월 2일까지 지급 (기존보다 8일 앞당김)
🛑 체납자도 유예 가능
- 현재 체납이 있는 경우라도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 최대 2년 가능 (신청 필요) - 또한,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신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 유예 가능
🔍 세무조사도 배려
-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세무조사 진행 중인 경우도
납세자 신청 시 연기 또는 중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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