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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치료부터 치유휴직까지, 다양한 지원 제공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많은 국민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을 위해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피해자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 ~ 2026년 5월 20일
■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 심리상담 및 정신 치료 지원
- 치유 휴직 제도 및 고용유지비용 지원
- 기타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희생자의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
-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단, 공무원은 제외)
- 참사 당시 이태원 인근에서 근무하거나 사업 중이던 사람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자세한 안내는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
■ 치유 휴직이란?
피해자가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법 시행일(2024.5.21) 이후 1년 이내 휴직 신청한 근로자
- 휴직기간: 최대 6개월
- 신청 시기: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
- 지원 내용: 치유휴직자 - 월 최대 198만 원 / 대체인력 - 월 최대 99만 원
사업주는 접수 후 10일 이내 결정,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6개월 이내 결정서 송달
- 재심의 신청 가능 (결정서 수령 후 30일 이내)
- 사실조사 등 필요한 경우 1회, 최대 30일 연장 가능
- 민원실 운영: 4월 1일 ~ 5월 6일
이태원참사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 여러분,
이제는 회복과 치유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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