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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 시작

by yuki35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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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치료부터 치유휴직까지, 다양한 지원 제공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많은 국민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을 위해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피해자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 ~ 2026년 5월 20일

■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 심리상담 및 정신 치료 지원
  • 치유 휴직 제도 및 고용유지비용 지원
  • 기타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희생자의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
  •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단, 공무원은 제외)
  • 참사 당시 이태원 인근에서 근무하거나 사업 중이던 사람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자세한 안내는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

지금 바로 접수

■ 치유 휴직이란?

피해자가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법 시행일(2024.5.21) 이후 1년 이내 휴직 신청한 근로자
  • 휴직기간: 최대 6개월
  • 신청 시기: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
  • 지원 내용: 치유휴직자 - 월 최대 198만 원 / 대체인력 - 월 최대 99만 원

사업주는 접수 후 10일 이내 결정,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6개월 이내 결정서 송달
  • 재심의 신청 가능 (결정서 수령 후 30일 이내)
  • 사실조사 등 필요한 경우 1회, 최대 30일 연장 가능
  • 민원실 운영: 4월 1일 ~ 5월 6일


이태원참사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 여러분,
이제는 회복과 치유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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