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실패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주는 정책, 바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입니다.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에게 행정절차부터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그야말로 실질적인 재기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신청기간: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총 지원규모: 약 44,250건 / 총 1,332억 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지원 분야별 핵심 요약
① 사업정리 컨설팅 (12,000건)
- 세무, 부동산, 재기전략, 심리상담, 직업전환 등 분야별 전문가 1:1 컨설팅
-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
- 폐업일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면 신청 가능
② 점포철거비 지원 (30,000건)
-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3.3㎡당 20만 원 한도)
- 자력 철거 시 불가, 반드시 등록 철거업체 이용
- 임대차계약서 필수,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불가
③ 폐업 법률자문 (1,500건)
- 임대차·가맹계약·신용문제 등 폐업 관련 법률상담
- 법무법인을 통한 전담 변호사 매칭 및 방문/서면 자문
④ 채무조정 신청지원 (750건)
- 공적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지원 (변호사 수임료 포함)
- 사적채무조정: 워크아웃 등 채무재조정 솔루션 제공
- 배우자도 신청 가능 (단, 폐업과 관련한 채무만 해당)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매출 및 근로자 증빙
- 각 분야별 추가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및 개별 제출 필요
⚠️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 지원 제외 업종: 도박·사행성·향락업종, 부동산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
- 점포철거는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개인 민사자문(이혼, 증여 등)은 법률자문 대상 아님
- 채무조정은 성실채무자에 한해 지원, 악의적 채무 불이행자 제외
🎯 신청 바로가기
👉 홈페이지 접속 후 각 분야별 신청서 작성
희망리턴패키지
📞 문의전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025년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은 단순한 폐업지원이 아닙니다. 실패를 발판삼아 재기의 발걸음을 내딛는 디딤돌입니다. 준비된 제도 속에서 위기 속 기회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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