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운동도 세금혜택을 받는 시대입니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운동하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 어떤 제도인가요?
그동안 책, 공연, 영화, 박물관 등 문화예술 분야 중심으로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대중적인 실내 체육시설인 헬스장과 수영장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건강관리와 세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 소득공제 대상 조건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로 등록된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 시설이용료의 30%를 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어떤 비용이 공제되나요?
- 입장료: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
- 강습료 등 기타 항목: 전체 금액의 절반만 인정
- 운동용품 구매, 음료 구입 등은 공제 제외
🏋️ 소득공제 가능한 시설은?
2025년 6월 기준,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이 제도에 등록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확대 중입니다.
가까운 소득공제 대상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참여 방법은?
- 이용자: 소득공제 대상자라면 제도 등록 시설에서 결제 후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 사업자: 온라인으로 제도 등록 신청 가능 → 마케팅 효과 + 고객 유치 확대 기대
📞 문의 및 상세 정보
- 고객센터: 1688-0700
이번 제도를 통해 헬스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챙기고 싶다면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이제 운동도 포함됩니다! 현명한 근로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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