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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안내

by yuki35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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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 한부모의 안정된 자립을 위해 정부가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현재, 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감당하는 청년한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인해보세요.

📌 어떤 사업인가요?

  • 지원대상: 만 25세~34세의 저소득 청년 한부모
  • 지원내용: 아동 연령에 따른 양육비 추가 지원

💰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6세 이상 ~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양육비 선지급: 월 20만원 (양육비 채권 미지급 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복지로 바로가기

  •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

📞 문의처

  • 지원 기준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 신청 관련 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사업 기간

2025년 당해 연도 운영(상시 접수)

💡 Tip

청년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여러 제도와 함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연령 조건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여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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