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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취약계층 고용하면 최대 720만원 지원

by yuki35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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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제도가 지속 운영되며,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구직자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①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취업지원 교육과정 수료자
  •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

※ 구직자는 고용일 이전에 워크넷 등 공공 구직기관을 통한 구직 등록 이력이 있어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채용해야 함
  • 근로자 고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함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 제외 사례: 배우자·직계존비속 채용, 정년 2년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F-2·5·6 비자 제외), 임금 체불 사업장 등

💰 지원 금액 및 기간

  • 중소기업·중견기업: 최대 연간 720만원 (6개월 단위 360만원)
  • 대기업: 최대 연간 360만원 (6개월 단위 180만원)
  • 특정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최대 2년간 지원

👨‍💼 기업별 지원 인원 한도

  • 피보험자 10명 미만: 최대 3명
  • 10명 이상: 전체 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예: 피보험자 수 50명일 경우 → 15명까지 장려금 대상자 인정

📝 신청 및 절차

  1. 구직자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고용일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장려금 1회차 신청
  3. 고용노동부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계좌로 지급 (보통 14일 이내)

⚠️ 주의사항

  • 지원 전 3개월 ~ 후 1년 내 고용조정(인원감축) 발생 시 지원 제외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최대 5배 환수 + 벌금 또는 징역)
  • 신청 기한 초과 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통해 신청

고용24

  • 오프라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신청 양식 및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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