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과세금1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혜택받는 방법 이제 운동도 세금혜택을 받는 시대입니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운동하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제도인가요?그동안 책, 공연, 영화, 박물관 등 문화예술 분야 중심으로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대중적인 실내 체육시설인 헬스장과 수영장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건강관리와 세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소득공제 대상 조건은?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로 등록된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시설이용료의 30%를 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2025.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