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4년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을 환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수많은 국민이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지,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 소득별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급여 항목)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급여)
- 제외 항목: 비급여(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즉,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에도 상한액 이상은 공단이 부담해 주므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환급 규모와 통계
- 환급 대상자: 213만 5,776명
- 총 환급액: 2조 7,92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이는 전년도 대비 대상자 12만 4,196명(6.2%) 증가, 환급액 1,642억 원(6.2%) 증가한 수치입니다.
👉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을까?
(1) 소득 수준별
- 소득하위 50% 이하:
- 대상자 190만 명 (전체의 89%)
- 환급액 2조 1,352억 원 (전체의 76.5%)
👉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의료비 절감에 집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연령별
- 65세 이상 고령층:
- 대상자 121만 1,616명 (전체의 56.7%)
- 환급액 1조 8,440억 원 (전체의 66%)
👉 고령층에게 특히 든든한 제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소득별 상한액 기준 (2024년 적용)
2024년 기준, 개인별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은 약 87만 원 ~ 1,05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 소득 분위 | 본인부담 상한액 |
|---|---|
| 1분위 (저소득층) | 약 87만 원 |
| 5분위 (중간층) | 약 437만 원 |
| 10분위 (고소득층) | 약 1,050만 원 |
👉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환급 신청 방법
(1) 지급 절차
- 2025년 8월 28일부터,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 발송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신청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
- 기타: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지사 방문

(3)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안내문 + 계좌정보
- 대리 신청: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신청 절차가 간단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인부담상한제 활용 꿀팁
-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내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세요.
- 같은 병원에서 장기간 진료 중 상한액을 초과하면 사전급여 방식으로 즉시 적용 가능합니다.
- 여러 병원을 이용했다면, 사후환급으로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자라면 자동 안내문이 오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 결론: 본인부담상한제, 꼭 챙겨야 할 의료비 절감 혜택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는 약 213만 명에게 평균 131만 원의 환급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 하위 50%와 고령층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의료비 부담이 크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 환급 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소득별 상한액, 사전급여·사후환급” 같은 키워드로 검색 유입을 노려보면 블로그 유입도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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