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면?”
2025년 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 기존 저당권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배우자 연금 자동 승계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구조, 장점, 유의사항, 귀속관리자 지정까지 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란?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주택을 공사에 신탁(위탁)**하고, 공사는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핵심 특징:
- 등기상 소유권은 공사로 이전되나 실질 거주는 계속 유지
- 배우자는 자녀 동의 없이 연금 자동 승계 가능
- 사망 후 잔여금은 지정한 귀속관리자에게만 지급
🔁 저당권 방식 vs 신탁 방식 비교
항목 | 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
등기 명의 | 가입자 본인 | 공사로 이전 |
배우자 승계 | 자녀 동의 필요 | 자동 승계 가능 |
임대 가능 여부 |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도 가능 |
상속인 정산 방식 | 상속인에게 지급 | 지정된 귀속관리자에게만 지급 |
✅ 신탁 방식은 사실상 유언대용 신탁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신탁 계약 주요 용어 정리
- 위탁자: 가입자 (집을 맡기는 사람)
- 수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집을 맡아 운영)
- 수익자: 위탁자 또는 사후 배우자
- 우선 수익자: 공사 (채권 회수 목적)
- 귀속 관리자: 부부 사망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는 사람 (지정 필요)
🧾 귀속관리자 지정 방법
신탁방식은 상속인 전체가 아닌, 지정된 1인에게만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① 개별 지정:
-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 중 1명 이상 특정 가능
② 포괄 지정:
- 자녀 전원, 형제자매 전원 등 전체를 균등 지정
❗지정된 귀속관리자의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나 상속이 불가합니다.
🚫 신탁방식 주택연금 유의사항
- 담보주택 요건: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
- 상가 겸용 주택, 농업인 주택 등은 불가
- 세금 체납 시 가입 제한
- 재건축·재개발 참여 시 신탁 해지 또는 저당권 방식 전환 필요
📝 반드시 기억할 포인트
- 공사 명의 등기 ≠ 소유권 박탈 → 실거주권, 유지·수선의무, 세금은 가입자 몫
- 연금 지급 중단 요건 발생 시(예: 체납, 이탈 거주) 해지 가능성 있음
- 귀속관리자 지정 시 지자체에 따라 상속세·취득세 발생 가능성 존재
📞 상담 및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지사 방문 예약
- 온라인 상담 및 자격 조회 가능
💬 신탁방식 주택연금,
“유언 없이 배우자에게 자산을 안정적으로 넘기는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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